프랑스 미성년자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 법안 흐름
최근 3일간 프랑스의 미성년자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 법안 흐름은 다음과 같이 진행됐다. 먼저 의회는 7월에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고, 9월부터 15세 미만의 소셜 계정 금지와 기존 계정의 일부를 2027년 초까지 종료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이 법안을 위헌이라고 판단하며 금지 조치를 막고 연령확인 규정의 구체성과 필요한 안전장치의 부재를 문제 삼았다. 이에 따라 마크롱 대통령은 총리에게 수정안을 준비하도록 지시했고, 재수정된 법안이 2027년 초까지 시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수의 보도가 공통으로 확인한 사실은 법안이 일단 제동되었고, 표현의 자유 및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우려가 핵심 이유였으며, 정부가 재작업에 착수했다는 점이다. 다만 구체적 수정 내용과 새로운 시행 시점에 대해서는 여러 출처 간 차이가 있어 확정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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